[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추가징수금 등을 활용해 매립지 주변지역을 단계적으로 개발, 서북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시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지원금 징수 이행 협약'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추가가산금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넘겨받게 됐다.시는 연간 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 지원금을 활용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다양한 민생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시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이 500억원과 서울시로부터 전입받게 될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올해분 340억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으로 검단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당하1호 근린공원 친수공간정비사업, 경인아라뱃길 꽃길조성사업, 매립지 차폐수림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정여건상 추진이 보류됐던 현안사업과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을 집중 지원한다.한편 인천시는 올해 이전받을 환경부와 서울시 소유 매립지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주변지 교통 인프라 구축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가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계하는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라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현재 매립지내 운영중인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연계해 테마파크, 캠핑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관광명소로 재탄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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