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청이 본청과 지방청,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과 역할을 분담해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하고 1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불공정 상황반은 대기업 등에서 상습적으로 벌이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 피해사례 발굴ㆍ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업무를 수행한다.중기청은 지방중기청별 책임관을 지정해 활동을 지원하고, 12개 지방중기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차단과 피해사례를 발굴한다. 대ㆍ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자문과 분쟁조정 역할을 맡는다.또한 산업부ㆍ중기청ㆍ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조선ㆍ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불공정 상황반 운영과 동시에 11일부터는 기존의 신고전화(1670-0808)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해 '1357'로 전화할 경우 불공정 상담ㆍ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이달 말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수ㆍ위탁거래 종합포털(poll.smba.go.kr)에 신설해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주영섭 중기청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협력회사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가 많고 구조조정을 빙자한 불공정행위가 우려된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피해를 구제하고, 일벌백계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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