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롯데]'대표까지 대포폰 사용'…롯데홈쇼핑, 재승인 취소 가능성은?

방송법 제18조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얻으면 취소 가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위해 대포폰까지 동원해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안팎에서 '재승인 취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유사한 전례가 없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지난해 사업권 재승인 심사 시기부터 최근까지 강 사장과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롯데홈쇼핑 직원들이 대포폰 3~4대를 나눠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제 사용된 대포폰 3~4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지시로 대포폰을 사용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검찰은 이들이 사업권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롯데홈쇼핑이 사업권 재승인 로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방법도 추가로 확인했다. 강 사장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이며, 이르면 다음주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상 롯데홈쇼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사실이 모두 확인 될 경우 최대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에도 미래부로부터 올해 9월 말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6시간(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채널사용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3년짜리 재승인 허가를 받았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결정이다. 다만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미래부가 이미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고, 업계에 유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권을 빼앗아 버리는 극단적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포폰 사용이나 미래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모두 확인될 경우 원론적으로는 취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러나 앞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미래부가 이를 번복해 승인 취소를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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