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롯데]檢,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수감

70억원대 횡령·뒷돈 혐의, 법원 구속영장 발부…'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70억원대 횡령과 뒷돈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를 시작한 이후 오너 일가 중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등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다.
청탁 대가를 제공한 업체들은 신 이사장 아들이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 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신 이사장 측에 돈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B사의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신 이사장은 3명의 딸을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법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롯데 오너 일가와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롯데 비자금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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