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이금로 인천지검장 특임검사 지명…주식뇌물 의혹 철저 수사 다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준영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 '주식 뇌물' 의혹 사건을 특임검사를 통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6일 이금로 인천지검장(51·연수원 20기)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임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이다. 특임검사는 직무에 관해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특임검사 지명은 앞서 '그랜저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조희팔 검찰 로비' 사건에 이어 네 번째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 중인 진경준 검사장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특임검사를 지명해 사안의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진 검사장은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넥슨 주식 1만주를 2005년 사들인 뒤 지난해 되파는 과정에서 12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최고의 재산증가액으로 관심의 초점이 됐다. 진 검사장이 비상장 넥슨 주식을 취득한 경위, 친구 사이로 알려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과의 관계 등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 대금 출처와 관련해 자기 돈이라고 했다가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넥슨 측에서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실과 달리 소명한 진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진 검사장이 매입·처분한 넥슨 주식은 뇌물"이라며 진 검사장과 넥슨 지주사 NXC의 김정주 회장(48)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간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판 넥슨 전 미국법인장 이모씨,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을 사들인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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