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시·도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협의 절차를 강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기존 시행령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예산 편성 협의를 할 때 서면으로 하거나 필요할 경우 '교육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나 개정 시행령은 서면이 아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열도록 했다. 서면 협의는 실질적인 협의 기능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정책협의회'와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돼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를 포함하도록 했다.아울러 종전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자체장의 의견만 첨부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고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협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해 구속력을 강화했다.이번 개정은 무엇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 절차를 강화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력·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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