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여성공직자 법무·규제교육 ‘호응’

"이진아 팀장, 법무교육 통해 직원 업무능력 향상 도와 ""알기 쉬운 교육으로 직무능력 향상 도모 ""공정한 행정서비스와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여성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법무 및 규제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달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여성 공직자를 대상으로 열린 교육은 각 실과소와 읍면 여성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의회사무과 이진아 의정팀장과 기획예산실 규제개혁팀 이길상 주무관의 진행으로 열렸다. 이진아 팀장은 2006년부터 8년간 기획예산실 법무팀에서 조례, 규칙 제정, 공포 등 자치법규 업무를 추진하며,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이날 자치법규 제?개정 실무 및 법령해석, 자치법규 편집기 사용법, 행정규제의 개념과 기본원칙 및 판단기준 등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법무?규제 업무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해 이해를 높이고 직무능력 향상을 도왔다.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자치법규 실무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고, 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앞으로 법 집행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적법하고 공정하게 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강의를 진행한 이진아 의정팀장은 “고창군에서 40년 간 근무했으며,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맞는다”며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전직 담당자로서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교육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준 후배 여성 공무원들에게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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