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A씨는 C씨를 유인해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했다. 또 C씨 카드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2심은 범행이 A씨 주도로 이뤄졌고, B씨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B씨의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낮췄다.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은 "피고인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