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청년층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임대리츠'가 새롭게 도입된다. 10년간 월세 오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주자가 매입우선권을 통해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28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도입을 발표했다. 이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 주택(3억원·60㎡)을 매입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공급하는 식이다.국토부는 올해 100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신혼부부·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최장 10년간 살 수 있고 거주 기간 중 사실상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다. 보증금과 기금 출·융자에 대한 이자만 임대료로 내면되기 때문이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무주택 가구다. 오는 8월 사업공고와 입주신청 접수를 진행해 10월부터 주택매매·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임대기간 종료 후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분양전환시에는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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