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조감도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018년 개원하는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에 '청렴 CCTV'를 27일 설치하고 모든 공사 진행 과정의 청탁 차단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에 의해 건립하는 공공병원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청렴 CCTV는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에 지난해 말 임시로 마련된 공공의료정책과 사무실에 달렸다. 방범과 시설물 관리용이던 CCTV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하 4층 깊이의 토목 공사 이후 2017년 12월 완공 때까지 건축ㆍ설비ㆍ전기ㆍ소방 공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당 공무원과 업체 직원 간 사무 장면이 영상으로 기록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청렴 CCTV 설치로 청탁 방지 효과와 함께 대형 관급공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수정지역 인하병원과 중원지역 성남병원이 문을 닫은 후 1만6000여명의 시민이 2005년 11월29일 발의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건립이 추진됐다. 성남시는 이후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와 태평동 옛 시청 철거 후 2013년 11월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를 시작했다. 총 공사비는 1931억원이며 지상 9층, 지하 4층(부지면적 2만4711㎡, 연면적 8만3554㎡) 규모로 건립된다. 성남시의료원은 23개 진료과목에 517병상을 갖춰 2018년 초 개원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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