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창문에 걸터앉은 여친 밀어 살해한 남자친구 징역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밀어 살해한 남자친구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여자친구 A(27)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B(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 광주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창문에 걸터앉은 A씨를 밀어 떨어뜨렸다.모텔 1층 화단으로 떨어진 A씨는 숨을 거두기 전 119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B씨가 창밖으로 밀었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B씨는 A씨가 스스로 떨어져 숨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사망 직전 A씨의 진술과 추락 당시 A씨의 상태,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B씨를 범인으로 확정했다.재판부는 A씨가 일면식도 없는 119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남긴 말은 임종 직전 마지막 명료한 진술이라며 그 신빙성을 인정했다. 위중한 상태에서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시신에서 발견된 여러 찰과상은 스스로 뛰어내리면서 생길 수 없는 상처이고 특히 손바닥의 상처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창문 밖 케이블을 붙잡으려다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B씨가 119에 신고한 뒤 A씨의 곁을 지키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은 살인의 정황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는 어린 딸이 있고 우울증 증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씨와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누명을 씌울 가능성도 작다"며 "B씨가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는 동기는 없었으나, 범행 직전 구직 문제로 다투다가 폭력을 휘두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B씨의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B씨의 어린 딸은 유일한 가족을 잃었다. B씨는 범행 후 피해자 가족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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