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롯데하이마트는 선종구 전 대표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공소 제기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심판결에서 5억9500만원에 대한 일부유죄가 인정됐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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