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청<br />
김영란법은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한정하고,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요식업계나 농축산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 경기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며 내용이 계속 수정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김영란법 TF를 구성하고, 관련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소집해 회의를 거쳐 오는 7월초 김영란법 행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가장 앞선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