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분양권 불법 전매와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질서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16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분양권 시장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불법 다운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전방위적으로 모든 지역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청약 경쟁률이 높아 불법 분양권 거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전매제한 해제를 앞두고 있는 일부 수도권 신도시 택지지구는 물론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아파트가 높은 프리미엄 가격(웃돈)이 형성되고 있다. 대부분 분양 당시 수십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곳이다. 초저금리 기조에 대출이 쉬워지자 단타매매로 인한 투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또 매도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실거주를 위한 수요자들이 볼 수밖에 없다.이에 국토부는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중 실태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 불법 징후가 포착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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