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대현 前 재판관 공동주거침입 무죄 확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 관련 분쟁…행정기획실장 사무실 서류 수색하다 검찰에 기소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 전 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감리회 관계자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전모씨는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감리회 재판기관으로부터 당선무효판결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재판관(변호사)은 감리회 재판기관의 재판위원으로 활동했다. 전씨는 법원에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법원

감리회 감독회의는 본부 행정기획실장을 통해 간략한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협의했다. 감리회 대표인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씨,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 부장 김모씨, 조 전 재판관 등은 감독회의 협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자 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 서울 광화문빌딩 감리회 행정기획실장 방에 침입해 책상 위 서류 등을 뒤져 수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조 전 재판관의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재판관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판단이었다.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임씨는 당시 감리회 대표로서 법원에 관련 가처분신청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었고, (조 전 재판관은) 답변서 작성을 담당했으며, 김씨는 관련 가처분신청사건의 담당자였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행정기획실은 피고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이었고, 행정기획실장의 방은 행정기획실의 내실과 같은 구조로 미닫이식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었으며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행정기획실장의 방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행정기획실장의 방에 머문 시간이 짧고, 행정기획실장의 책상에 놓여 있는 서류만을 살펴보았을 뿐 책상 서랍을 열거나 책장을 열어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 행정기획실장의 방에 들어가게 된 목적, 경위, 방법 등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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