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케이엔씨글로벌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일 오후 6시까지다.또한 거래소는 이날 풍문 관련 사유로 케이엔씨글로벌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정지 만료 일시는 당사의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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