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KT는 이석채 전 대표이사와 서유열 전 사장이 횡령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KT는 "회사차원의 향후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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