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
촉탁의 활동비용은 시설장이 지급하며 이를 위해 촉탁의 인건비가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돼 있다. 실제로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촉탁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돼 노인과 보호자, 시설의 부담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었다.복지부는 우선 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의사와 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데 앞으로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촉탁의를 시설장이 선택해 지정했는데 앞으로 시설장이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한다.복지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의원급 수준(초진 1만4000원, 재진 1만원)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