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서울시 청년수당, 취·창업 제한vs사회 활동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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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보건복지부의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통보에 따라 일부 항목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청년활동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울시와의 시각차 때문이다.앞서 시가 발표한 청년수당 지원 계획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 교재 구입비, 시험 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이다. 장기 미취업자나 저소득층 청년은 우선 선발한다.시는 공공·사회 활동 혹은 구직을 위한 자기주도적 활동 등을 토대로 계획서를 제출받아 대상자를 심사할 계획이다. 사회 진입이 지체되거나 실패한 청년,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 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에게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취지다.그러나 복지부는 급여항목 중 공공 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순수 개인 활동이나 비정부기구(NGO) 참여 등 단순 사회 참여 활동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취·창업과 직접 연계성이 없거나 정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수당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나 목표 달성도 등 측정 방안도 제시해야 하며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정부는 취·창업에 국한된 일자리 정책에 맞는 수당 지급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의 청년수당은 청년의 설자리, 자립을 도모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며 "직접적인 취업이 아니더라도 이를 지원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시는 복지부의 권고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번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복지부 및 청년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친 다음 오는 7월에는 예정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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