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상간녀’ 위자료 피소에…MBC 측 “'몬스터' 분량 끝나”

김세아. 사진=스포츠투데이DB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상습 간통녀)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논란인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MBC 드라마 '몬스터' 측이 입장을 밝혔다. 26일 '몬스터' 관계자는 여러 매체를 통해 "김세아는 지난 4월19일 방송된 '몬스터' 8회까지만 출연했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하이난 부분까지 극 초반 잠깐 등장한 캐릭터로, 그 이후로 대본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몬스터'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자는 "김세아의 소송 건은 우리도 모르는 일이다"라며 "드라마와 김세아 소송은 무관하다. 소송 때문에 그의 분량이 줄거나 사라진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TV리포트는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김세아가 Y회계법인 부회장과 1년간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세아는 '몬스터'에서 모경신 역을 맡아 문태광(정웅인 분)의 오른팔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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