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교육 관련법③]등록금보다 많은 장학금, 중복수혜 안된다

일부 학생 편중현상 없도록 초과분 환수[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보다 많은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게 되면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학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초과로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도 확대했다. 기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대학도 의무적으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지원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직원이나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또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공무원 정년에 준해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은 학교장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족 관계일 경우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학술진흥법'은 학술연구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해 학술활동의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조치와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이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자료를 제공할 때 제공 부수를 명시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교육진흥정책에 헌법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하는'교육기본법',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한 '평생교육법' 등의 교육관련 법안들이 막바지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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