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3년부터 현역자원 병역특례제도 폐지'(2보)

2023년부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023년부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된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17일 국방부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2023년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유관 부처와 협의에 착수해 최종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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