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16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을 초청, ‘청렴한 당신! 전남교육의 등불입니다’라는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br />
"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초청 청렴교육 실시"[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16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을 초청, ‘청렴한 당신! 전남교육의 등불입니다’라는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과장은 이날 올해 9월 전면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체계적으로 홍보했다. 청탁금지법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수수 금지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 권익위원회 허재우 과장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전남의 교육가족이 솔선수범해서 청탁금지법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선태무 부교육감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장만채 교육감님의 청렴 의지가 모든 교직원들에게 확산돼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전남교육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매월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 직원들의 기본소양과 정서함양을 위해 직장교육을 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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