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확인하세요'

19일까지 ‘종일반 확정통지서’ 송부… 종일반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증빙서류 제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7월부터 각 가정의 실정에 맞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종일반 신청을 받는다. ‘맞춤형 보육’은 보육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해 가정 여건에 맞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맞벌이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에는 필요한 만큼 보육서비스를 제공, 가정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는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지원,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2013년1월1일 이후 태어난(0~2세반) 아동이 대상, 3~5세반에 재원 중인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업주부·육아휴직자는 하루 6시간 ‘맞춤반(오전 9~오후 3시)’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에는 하루 12시간(오전 7시30~오후 7시30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모의 병원 방문 등 급한 용무로 ‘맞춤반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긴급보육 바우처’도 제공된다. 바우처를 이용해 한 달 15시간까지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도 있다.

송파구 밀알유치원

종일반 대상 가정에는 19일까지 ‘종일반 확정통지서’가 송부되며, 종일반 대상은 아니지만 종일반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엔 ▲취업 ▲구직 ▲장애 ▲다자녀 ▲임신 ▲한부모 ▲조손가정 ▲입원 ▲학업 ▲생계·의료급여 수급 ▲다문화 등 증빙서류 또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기술서를 준비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되므로 사전에 자녀의 보육료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구는 앞서 10일 원활한 맞춤형보육 업무 지원을 위해 보조인력 27명을 추가로 선발, 교육을 거쳐 각 동에 배치했다.그 밖에 2016년도 보육제도 개편과 관련해 송파구는 2020년까지 지역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개소 씩 확충하는 한편 기존에 저소득 가정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현장학습비(연 24만원)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 수당(월 5만원) 등 다양한 보육지원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서정연 여성보육과 팀장은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맞춤반 뿐만 아니라 시간제·시간연장·보육반 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며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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