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수사·재판 담당자들과 접촉해 구명활동을 펼치는 대가로 100억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최유정 변호사(46)가 구속위기를 앞두고 소명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2일 최 변호사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최 변호사의 구속여부는 법원이 본인 소명을 듣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가려진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최 변호사를 출석시켜 본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체포·구속 단계에서 언론 등 외부 노출을 꺼리거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해석의 여지를 열어둔 채 이후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9일 밤 전주에서 최 변호사를 체포한 뒤 체포시한(48시간) 만료를 앞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께 체포됐던 사무장 권모씨의 경우 단순히 최 변호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판단해 석방했다.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중),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40·수감중)로부터 받은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수임료가 재판·수사기관 등 공무원과의 교제비나 청탁·알선 대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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