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D-4개월, '위헌 여부' 결정이 변수

공직자 부패방지 공감, 언론자유 침해 등 위헌논란도…헌재, 9월 법 시행 전 결정 방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위헌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공직자 부패 방지라는 김영란법 대원칙은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최대 쟁점은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지다. 또 공직자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변협과 기협은 지난해 12월 공개변론에서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제한한다"고 우려했다. 또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금융, 의료, 법률)에 비해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면서 평등권 침해를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언론이나 교육의 자체 정화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반론을 펼쳤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언론사는 여론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정부와 견줄 만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연착륙을 장담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헌재 결론에 따라 김영란법의 물줄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헌재 심판사건은 한 달에 한 번 선고일을 잡는데 통상 목요일에 이뤄진다. 어떤 사건이 선고사건에 포함되는지는 선고 2~3일 전에 공개된다.  김영란법처럼 민감한 사안은 더욱 보안을 유지하기 마련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3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도 김영란법이 부패 방지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담은 법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다만 '언론자유 침해' 등 논란에 대해서는 꼼꼼한 심리를 통해 판단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여론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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