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확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6일 영장을 집행해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오는 30일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기로 하고 김 전 장관 측에 참관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에서 검찰이 위법한 증거 수집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김 전 장관에게 반환하는 대신 영장을 통해 재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통해 앞서 계엄군 지휘관들이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메신저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내렸거나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김 전 장관이 지휘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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