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8일 추 의원을 내란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AD
경찰 특수단은 최근 추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추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오도록 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6일 추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