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경감방안]'근본 해법은 임대주택 확대'…5만가구 추가 공급

행복주택 14만→15만·뉴스테이 13만→15만 등청년전세임대·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도입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로 인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행복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전세임대 등을 통해 총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저금리 장기화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며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강호인 장관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 2014년 기준 5.5%로 OECD 등 선진국(8%)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방식 다양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물량을 각각 1만가구, 2만가구로 늘려 총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14만가구(사업승인기준)에서 15만가구로 1만가구 늘린다. 이 가운데 14만가구에 대한 부지를 올해 확정하기로 했다. 공급방식도 다양화 한다.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한다.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 사업성 개선과 동시에 LH·지방공사의 부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후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행복주택의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도 푼다. 주민센터 부지 등 공유재산 소관 관할청 동의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과 행복주택 복합건설시 공영주차장은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신혼부부·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공급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특화단지 대학생 입주비율을 최대 70%까지 늘리기로 했다.뉴스테이는 2만가구 규모의 부지를 추가 확보해 2017년까지 총 15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해 목표로 설정한 5만5000가구의 사업후보지를 올 상반기 내에 모두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지를 포함한 후보지를 상반기 내에 3000가구 이상 추가로 선정하고, 하반기 LH 공모 후보지 4000가구를 오는 6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는 지난 2월 선정한 2만4000가구 후보지 이외에 6월 중 2차 공모를 실시해 4000가구를 추가 선정한다.이와 함께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해 영등포 구 교정시설 부지(1800가구 내외)에 1호 사업을 추진한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선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시 의료시설과 휴양시설 등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정비조합의 초기운영자금(약 30~50억원)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보증상품도 개발·제공할 예정이다.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올해 4만1000가구로 1만가구 늘린다. 이중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입주대상을 대학 졸업 후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으로까지 확대한다. 또 규제프리존을 통해 청년 창업인에게 가칭 '창업지원주택'을 시범적으로 300가구(2017년 사업승인) 공급한다.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도 새롭게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올해 1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가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확대도 유도한다. 기금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6만가구에서 6만7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개인이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경수선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집주인 매입임대사업'도 도입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재산세·소득세·양도세를 감면할 계획이다.전·월세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소득·보증금별 2.5∼3.1%에서 2.3∼2.9%로 0.2%포인트씩 내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1억2000만원(수도권)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은 0.5%포인트로 0.3%포인트 높여 최저 1.8%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한도는 1억4000만원(수도권)으로 상향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를 6개월 한시적으로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춰 최저 1.6%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또 월세가구의 주거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관련 통계 개선에도 나선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주거실태조사의 표본을 2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리고 조사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 매년 수기로 집계하던 임대주택 통계생산 방식을 임대주택 포털 등을 활용해 전산화하고, 미분양 통계와 부동산 전매통계, 연립·다세대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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