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최씨는 자금을 유용해 도박자금으로 쓰고, 개인이 소유한 업체의 세금과 보험료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BW 발행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위 자금을 주식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고, 그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면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징역 5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2심은 "이 사건 선급금을 사용해 개인 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렇게 설립된 개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치중했고, 거액의 유흥비를 사용하거나 도박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50억 원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