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용 교통카드 도용한 부정승차, 현장에서 잡는다

지하철 역사에서 바로 본인확인 가능

지하철 부정승차

[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 오는 30일부터 지하철 역사 현장에서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자를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하철 운송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본인확인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진 시에 교통카드번호 조회를 요청해야 본인확인이 가능했고 이마저도 시 근무시간 외에는 불가능했다. 이제는 시에 요청하지 않고도 철도 운송기관에서 무임교통카드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사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확인도 지하철 운영시간 내내 가능하다.30일부터 지하철 역사에서 바로 부정승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 신용·체크 무임교통카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예정이다.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에 부정 승차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운임에다 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우대용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발급자는 1년간 재발급이 금지된다.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사례 4만2289건 중 1만3671건으로 표 없이 탑승한 부정승차 사례(57.5%)에 이어 두 번째(32.3%)로 많았다.이원목 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우대용 교통카드의 올바른 사용법을 잘 알리고, 부정승차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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