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中 3명, 이달 건보료 평균 13만원 더 부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직장인 5명 가운데 3명이 지난해 연봉이 늘어 평균 13만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이달 더 부과받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1085만명에서 1조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4년 1조5671억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수가 예년보다 많아진 결과다.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은 지난해 827만명으로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회사 측 역시 같은 금액을 더 내야한다. 보수변동이 없는 255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보수가 줄어든 25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7만2500원을 환급받는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께 고지되며, 다음달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는 4월 건강보험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부과돼 매년 4월에 한꺼번에 정산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이에 보건당국은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건보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변동분이 그해 바로 반영될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하여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면서 "올해 보험료가 정산되는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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