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활성화 위해 '주변지역 거리제한' 폐지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통해 지자체 참여 확대오는 8월 말까지 2017년도 공공임대주택 2400가구 후보지 선정15일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를 알리는 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지난해 처음 실시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주로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및 낙후지역 등에 150가구 내외의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사업 대상지 주변지역 기반·공공시설 등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급모델이다.지난해 7월 경북 청송과 충북 괴산, 전남 함평 등 3개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2016년도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으로 인천과 옹진, 충남 보령, 전북 고창, 광주 남구 등 10개 지역을 선정했다.시범사업지인 충북괴산 동부지구의 경우 오는 5월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이르면 내년초 공사를 시작하면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준공 및 입주예정시기는 2018년 말이다. 이번 설명회에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사항과 제안공모 추진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우선 올해부터는 지자체 참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와 주변지역 간의 거리제한 규정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 주변 1㎞ 이내에 기반·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이를 생활편의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지방 중소도시 등 특성을 고려해 폐지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지자체의 사업 비용분담기준도 신설됐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 보조하는 비용 하한을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정했다. 단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한 낙후지역(국토부 지정 지역)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또 지자체와 사업자 간 실무협의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초 90일로 제한한 협약체결 기한을 폐지했다.2017년도 LH가 마을정비형 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물량(사업승인 기준)은 총 2400가구(국민임대+영구임대 1200가구·행복주택 1200가구)다. 제안 공모는 오는 7월 1~8일 동안 진행된다. 지자체는 LH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LH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취합해 검토의견을 첨부해 같은 달 29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한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과 수요 타당성, 지자체 추진의지,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차별성, 주민 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8월 말까지 사업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많은 25개 내외의 지자체들이 연초부터 관심을 보여 왔고 설명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해 주민들의 주거여건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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