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사진=아시아경제DB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비상장법인인 세중여행의 사실상 1인 소유주였다. 천 회장은 자녀들에게 세중여행 주식 등을 증여했고, 세중여행은 세중나모여행에 흡수 합병됐다. 관할 세무서장은 합병상장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천 회장 자녀는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해당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합병상장 이익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으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함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