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온라인 교육업체 대표 사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여성들을 잇달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온라인 교육업체 A사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A사는 1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양 모(54) 대표가 이번 성추행 논란에 책임을 지고 9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다짐의 글'이라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대표이사 관련문제로 큰 근심과 걱정을 드려 무척이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대표이사를 조속히 선임하고 임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양 대표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씨는 2014년 7월 입사 면접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 같은 해 10월 여비서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양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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