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적완화' 위해 한은법 고친다…기간제법도 재추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이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20대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7일 밝혔다. 노동개혁 관련법 중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던 기간제법 입법도 재추진한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들로 구성된 '공약 24시 365 실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20대국회 개원 100일 이내에 한은법 등 53개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1차 입법안으로 분야별로 ▲일자리 19건 ▲공정·격차해소 4건 ▲교육·문화 8건 ▲안보·안전 6건 ▲복지 3건 ▲청년 1건 ▲농어업 7건 ▲국회개혁 4건 ▲환경 1건 등 총 53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세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유턴기업활성화, 한국형 양적완화, 벤처 재도약, 사교육비 절감, 아동학대 방지, 1인1국민연금 등을 위해 관련 법안을 정비한다. 19대 때 입법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5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도 포함됐다. 비례대표 후보 10번을 받은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총선이 끝나고 현재 가동 중인 공약실천단을 확대·운영해 당정협의 등을 통해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원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9개 기 제출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최대한 모으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무산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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