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전국 어디든 추적한다'…인천시, 번호판 영치차량 견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지난 21~25일까지 대전시와 전라도 일원을 방문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 방치된 고질·상습 체납차량 20대를 견인 조치했다.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는 2010년 10월 징수촉탁 협약을 맺고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타 시·도의 고질·상습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현재 타 시·도에 번호판이 영치된 인천지역 체납차량은 모두 1788대이며,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196억8200만원에 이른다.시는 공무원 3명으로 전담 견인반을 편성하고, 사전에 타 시·도 영치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영치차량 위치를 파악한 뒤 현지에서 체납차량을 견인 조치했다.이번에 견인된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공매처분되며, 공매비용을 제외한 대금 전액이 체납징수로 세입 조치된다.시는 앞으로도 타 시·도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차량의 소재를 적극 파악해 견인 조치 및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한편 인천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전담마크하는 '공무원 책임징수제'를 도입해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책임징수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27명이 각자 약 100명의 체납자를 책임 관리하며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담당 공무원은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한다.현지 출장 때 체납자 차량이 있으면 현장에서 견인조치하고 일부러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 체납자에는 가택 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시는 '하루에 1명 지속 독려해 1달에 10명 징수하자'는 '1110'을 목표로 책임징수 담당공무원이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도록 했다.지난 4일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388명에 체납액은 527억1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시 전체 체납액 1591억7900만원의 33%를 차지한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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