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3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고재호 전 사장에게 21억5400만원을 보수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퇴임한 고 전 사장은 급여 2억1100만원, 상여 1억3300만원 및 기타 3억500만원과 함께 퇴직금 15억500만원을 받았다. 상여는 자회사 관리와 위험관리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 2013년 대비 63% 삭감해 산출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기타 3억500만원은 퇴직소득 한도 초과로 기타 근로소득으로 분류, 지급된 금액으로 사실상 퇴직금이 19억원에 달한다. 반면 정성립 사장은 보수 공시대상(5억원 이상 등기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취임한데다 실적도 급감해 성과급을 따로 받지 못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 임금의 20%를 삭감하기도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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