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폭처법' 혐의만 인정됐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준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공공기관인 검찰청에서 진행된 형사조정과정에서 그의 조교인 피해자에게 사전에 준비한 황산을 끼얹었다"면서 "범행장소, 수단, 방법, 계획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서씨가 A씨와 그의 부친에게 가한 황산테러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3명은 A씨를 돕다가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황산으로 사람에게 중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한 종전의 양형사례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이례적으로 높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서씨에게 적용된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서 파기환송했다. 서씨는 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받았다.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폭처법 조항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올해 1월 폐지됐다. 형법은 특수상해죄를 신설했고, 법정형은 낮아졌다. 형법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법률을 토대로 처벌하고 있지만, 신법이 구법보다 처벌 수준이 낮을 때는 신법을 적용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행위시 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