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점 위치와 기본 정보를 담아 건물 번호판에 부착 … 토지 분쟁 감소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지적경계점 QR코드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로구는 이웃 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 해소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서비스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적경계점 QR코드 서비스 예시
지적경계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토지소유주의 측량 의뢰 시 현장조사를 나가 말뚝, 철못, 폐인트칠 등으로 표시해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 경과 후 건물신축, 지형지물변경 등에 의해 지적경계점이 자연 멸실되거나 훼손돼 따로 비용을 들여 재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했다. 또 측량 결과에 대한 이웃 간 불신이 생겨 소모적인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구로구는 불필요한 분쟁과 재측량에 따른 경제적 비용 해결을 위해 지난달 부동산정보과장을 단장으로 한 공간정보구축TF팀을 꾸려 지적경계점 QR코드서비스 추진에 나섰다. ‘지적경계점 QR코드서비스’는 토지 분할 측량에 따라 새로이 결정되는 경계점에 대한 위치와 토지 기본정보 등을 QR코드에 담아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에 부착해주는 사업이다. 사각형 가로ㆍ세로 격자무늬의 QR코드에는 지번, 면적,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현황사진 등이 상세하게 담기게 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QR코드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인식시키면 실지 경계점 위치와 사진, 해당 토지의 종합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QR코드서비스 구축 대상은 2014년1월부터 현재까지 분할 등의 목적으로 측량된 토지다. 구로구는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적경계점 QR코드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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