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배터리' 비행기에 들고 타세요

국토부,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여객기에 탑승할 때 휴대폰 보조(리튬)배터리는 짐에 넣어 부칠 수 없다. 용량이 160Wh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휴대만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변경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이 같이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기 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이 30% 이하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리튬배터리의 항공운송 제한 기준이 강화된 만큼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월 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TF에선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국토부와 항공사, 공항 등은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SMS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카운터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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