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개별기업이 근로소득 상위 근로자 10%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에 나선다. 또 양대지침을 기반으로 한 인사평가모델을 개발해 오는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청년고용 확대,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산,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상반기에 4대 핵심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먼저 고용부는 임단협 등을 통해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해, 그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 경우 정규직 9만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임원, 오너 등도 포함된다. 이 장관은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4.6배"라며 "근로자와 기업간 상생, 근로자간 상생, 특히 대기업과 2~3차 협력업체 간 격차해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고용부는 주요 업종별 최고경영자 간담회, 30대그룹 CEO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조만간 발표하는 임단협 교섭 지도방향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성 지적에 대해 "(기업에 근로소득 상위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를)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기업에 메리트가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고용부는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 장관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중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제작해 보급하고, 종합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대지침을 기반으로 한 평가모델 개발에 착수해,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업종, 직종, 기업규모별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위법 및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른바 '고용세습'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고용부는 조만간 3000개 기업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고용부는 올해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대학, 패션업체, 호텔 등을 대상으로 인턴지침 준수 MOU를 체결하고, 아르바이트 포털, 프랜차이즈협회 등과 최저임금 준수 등 민관협력 캠페인도 전개한다. 상반기 중에는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PC방, 카페 등 7개 취약분야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4000개소를 추가 점검한다.이 장관은 "모든 사업장 감독시 비정규직 차별 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한다"고 덧붙였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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