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 소송 이기고도 판결 불복해 상고… 이유는?

[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김주하 앵커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과 관련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6일 YTN은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하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으나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의 판결에 불복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원은 김주하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강씨는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전체 재산 27억원 중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낮은 10억2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육권은 1심과 같이 김주하에게 주고 강씨가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편 MBC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김주하는 지난 2004년 10월 강씨와 결혼했다.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2013년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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