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이치은행·HSBC 외환스왑 담합 제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외환스왑 관련 담합을 일삼다 적발,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외환스왑 비딩(입찰)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도이치은행과 HSBC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사 영엄담당 직원은 지난 2011년 3월8일 A사의 2개월 만기 외환스왑 입찰이 끝난 직후 인터넷 메신저로 접촉했다. 향후 만기연장(roll-over)되는 A사의 외환스왑 거래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피하고 번갈아가며 수주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2011년 12월까지 진행된 4차례 외환스왑 비딩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원했다. 예컨대 6월 입찰에서 양사 간 합의에 따라 HSBC가 거래할 수 있도록 도이치은행은 HSBC보다 10전 더 높은 가격(614전)을 제출했다.이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과징금은 HSBC에 4600만원, 도이치은행에 13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외환스왑 거래의 '가격'에 해당하는 스왑 포인트를 기준으로 나온 액수다. 전충수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 건은 공정위가 적발·제재한 최초의 외환파생상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제재를 통해 외환시장에서 가격담합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과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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