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관광공사는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광공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토지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구 지방세법 규정의 문언상 이 사건 골프장 부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관광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