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제주도 상대 골프장 세금소송 패소 확정

'과다 납부한 세금 39억 돌려달라' 소송…법원 '과세처분 명백한 하자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관광공사가 "과다 납부한 세금 39억 원을 돌려달라"면서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8~2012년 관광공사가 보유한 도내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66억2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대법원

관광공사는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광공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토지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구 지방세법 규정의 문언상 이 사건 골프장 부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관광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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