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녀, CJ 삼남매 상대 상속소송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 확인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삼남매의 이복동생 이 모씨는 지난해 10월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다음달 1일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이 씨 측은 현재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지만 법정에서 금액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의 사이에서 지난 1964년 이 씨를 낳았다.당시에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다가 외국 유학을 다녀온 이 씨가 지난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이 씨를 친자로 인정했다.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오른 후에도 아버지와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씨 어머니는 2012년 이 명예회장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80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CJ 측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이 선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이 명예회장의 재산이 이재현 회장 등에게 상속된 것도 없기 때문에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사망하며 자산 6억여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다.손 고문과 삼남매는 지난해 1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채무가 면제됐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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