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3월말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구리시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한 차고지 12개소, 대형 주차장 등 총 49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구리시는 공회전 제한지역은 아니지만 백화점 및 택시 승강장 등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 계도 활동도 펼친다.
구리시 관게자들이 자동차 공회전 계도 및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공회전 단속은 주ㆍ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 계도(경고)가 이뤄지고,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ㆍ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냉동ㆍ냉장차 등은 시ㆍ도 조례에 따라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리시는 집중 단속에 앞서 공회전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리시홈페이지, 대기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 홍보활동 및 공회전 금지 홍보전단지를 배부할 계획이다. 차용회 시 환경과장은 "자동차 예열과 난방을 목적으로 공회전이 집중 발생하는데,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ㆍ정차 시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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