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신임 감사에 이인철 변호사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진흥위원회는 신임 비상임 감사에 이인철 변호사(56)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8일부터 2018년 3월7일까지 2년이다.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이 감사는 신한종합법률사무소를 거쳐 2004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내건 법률사무소를 운영한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한다.전임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영진위는 지원자 세 명을 감사 후보자로 선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으며,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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