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충남 논산시 돼지 사육농장(약 2800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남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오는 8일에 나온다.이번 의심축 신고로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사람과 가축 등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검사 결과에 따라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한편 현재 충남도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를 반출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