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재직 교원 1년간 무급휴직 가능[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본격 도입해 모두 53명의 교원이 휴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공약 사업으로, 제도 도입을 위해 2014년 8월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시작한 이후 국회와 법률 개정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월27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서울시 교원이 희망하면 학교장의 추천과 임용권자의 허가를 거쳐 휴직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재직기간 중 1회, 학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휴직기간은 재직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보수를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이다.이달 1일자로 제도가 시행되면서 초등 교원 32명과 중등 교원 21명이 첫 휴직자가 됐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교원들이 신청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에게 자기계발과 심신회복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가 부여돼 교원의 삶의 질은 물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